Page 310 - BOOK01_ESSAY
P. 310
또,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고 실적이 나온 거에 대해서만 이익을 취하는 형태로 투
자자들이 직접 관여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열심히 일한 이익들을 모아서 그 이익들을 가지고 나누는 방법을 개발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실적에 의한 경영이었다.
경영하고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자신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가지고 노력한 것에
대한 이익금,,, 각각 나누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였다.
각각의 사업자들이 노력하여 얻은 이익을 전체 이익금으로 잡고,
이것을 대리점장은 1명이고, 총판은 10명으로 계산을 하고, 지사장은 30명으로
계산을 해서,
이것을 다 합하여 전부 대리점으로 지칭하면 전체 회원 수가 나온다.
1만 명이고, 1만 3천 명이고, 1만 5천 명이 나오게 된다.
이것을 전체 이익에 도입하여 나누면 한 사람의 몫이 나오게 돼 있다.
그 한 사람의 몫을 가지고 대리점장에게 이익을 주고,
거기에다 10사람의 목을 나눠서 총판에 이익을 주고,
30사람의 몫을 나눠서 지사에 주는 방식으로,,,,
각각의 이익을 나눠 주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이것이 현재 거론되는 STO 법안이다.
이 방식을 1992년도에 적용하여 진행했던 것이다.
너무 빨리 너무 일찍 시작하다 보니, 이해도 부족하고, 이해시키기도 힘들고,,,
별의별 잡음이 다 나오고 별의별 욕이 다 나오고 정말 속상했다.
그 가운데에서 나는 협동조합을 만들었다.
생산자 협동조합,판매자 협동조합, 소비자 협동조합.
그 당시에는 협동조합이라는 것 자체가 개념이 없을 때고 그거에 대한 의미를 찾
지 못할 때다.
나는‘개인의 힘으로는 안 된다 다 함께 하면 보다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
라는 역설하였다.
그래서 공동으로 하면 왜 이로운지를 알리기 시작했고 함께 실천하자고 했다.
QR
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