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42 - BOOK01_ES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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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원심을 파기하고 유사수신에 대해서는 무죄 중간에 있는 사업자들이 막

        가서 막 떠들었던 거는 이 얘기는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

        들이 잘못이지 권오석 피고인은 잘못이 없다. 유사 수신은 무죄를 선언한다.



        그리고 그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고소할 수 있지만 안 한 사람한테까지

        물을 수는 없다. 해서 무죄를 주고 그리고 이 부분은 안 되는 사업을 되는 사업인
        것처럼 해가지고 과대 광고에 속아서 이걸 했다. 그래서 이것은 원심을 파기하고

        5년을 3년으로 줄여서 3년으로 했다.



        라고 선고를 내렸다. 그러면서 마지막 재판장은 자료로 얘기하는 것이지 그 당사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진위 여부는 잘 알지 못한다. 그런데 이 사건은 참 이례적

        이다. 내가 잘 알 수가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없는 사건이다. 하지만 증거력
        이 더 뛰어나다고 밖에 얘기할 수가 없고 이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내는 이 자료가

        더 손해를 봤다고 하는 안 되는 사업을 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속아서 이렇게

        피해를 봤다고 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었다.

        증거력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피고소인은 반드시 이걸 가지고 상고를 해
        보시라고 저는 권면하고 싶습니다.




        아니 판결을 해주면서 유사 수신 무죄를 주고 이쪽에 주면서 증거력이 뛰어나다.

        그러면서 꼭 상고를 해보라고 이 사건은 자기가 판결하기 어렵고 지금 14개월 만
        기가 됐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제 결심을 한 거니

        까 이제 꼭 상고를 해보시라고 이러고 2심을 끝냈다.



        나는 1심에서도 무죄 주장, 2심에서도 무죄 주장, 끊임없이 글을 써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사건이라고 고소인하고 피고소인이 뒤바뀐 것도 난 몰랐다.

        그때는 그냥 내 방어만 하기 바빴다.
        그거를 볼 수 있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 하게 했다. 그렇게 해서 2심이 끝

        나고 이제 나는 어디로 가게 됐냐? 여주교도소로 이감을 갔다. 그래도 교도소에

        서 나머지 형기를 채우게 되는데 기가 막혀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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