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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들 법조인들은 도도에서 나는 꿈에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일을 가지고 사실
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믿어주지 않고 오히려 뉘우치지 않는다고 해서 1심에서도
내가 무죄를 주장했는데,,,,나에게 형을 주었다. 내가 무슨 전과가 있습니까?
만약 전과가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또 상습으로 갖다 덮어 씌웠어요. 한개의 사건이 중복이 됐다고
그래서 더군다나 최악의 상황으로 상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사건을 여러
번 조직에서 상습이 되는 건 이해가 되지만 한 개 회사밖에 한 게 없는데 어떻게
상습이 됩니까? 한 개 회사에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상습으로 덮어 씌워요
난 이해도 못하겠고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지,,, 다른 사건도
아니고 한 사건에 반복해서 이 사건이 됐다 많은 사람 때문에 이건 상습이다?
상습 특정 경제 가중처벌법에 의한 사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요? 도대체
내가 왜 이런 걸 덮어써야 됩니까? 그리고 안 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그렇다고요?
나는 이건 이해가 안 됩니다.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재판장님!
그랬더니 그래도 당신이 이야기를 하라고,,, 그래서 나는 “그럼 좋습니다.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하나하나 소상하게 내가 아는 데까지 다 얘기를 해서
끝까지 했고 재판장은 들어줬다. 그러나 나는 기대하지 않았다….
그런데 판결하는 날 갔더니 판사가 원심을 파기하고 유사 수신 무죄를 선언한다.
이 사람은 투자를 받기 전에 반드시 자신이 잘못했던 일을 자신이 입을 수 있는
모든 피해를 얘기해줬다.
그렇기 때문에 1심은 이 점을 간과한 것 같다. 이 사람은 그 안에 팔자 소관이고
과대 광고도 할 수도 있고 이런 모든 피해를 사전에 고지해줬기 때문에 이 사람
이 사기 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걸로 해서 장래에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겠다
고 약속한 사실도 없다.
그러므로 유사 수신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언한다 하고 무죄를 주었다.
그러나,,,,,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억울함을 얘기하고 당신에게 탄원서
를 내고 이거는 너무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100여 명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입은 피해를 이 사람을 처벌해 달라고 이렇게 낸 사람들의 증거력이 고소한 사람
과 비상 대책위원회에 낸 자료들이 더 증거력이 더 뛰어나서 우리 법에는 응보라
는 게 있다고 거기에 대한 이걸,,,,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안 되는 사업을 되는 사
업인 것처럼 속여서 피해를 봤다고 하는 이들에 대해서 납득이 설득력 있고 해서
QR
증거력이 뛰어나다고 밖에 얘기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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